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생 강제추행…남성 2명 검거

입력 2022.04.04 (21:12) 수정 2022.04.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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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씨에게 '상황극을 하자'고 속여 자신의 거주지 인근이었던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줘 범행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실제 상황극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B 씨는 'A 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앞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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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4 21:12:35
    • 수정2022-04-04 22:56:57
    사회
택배기사로 위장해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앞서 B 씨는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 씨에게 '상황극을 하자'고 속여 자신의 거주지 인근이었던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줘 범행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실제 상황극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B 씨는 'A 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앞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 씨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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