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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회의원 보궐선거, 30일까지 사퇴해야”
입력 2022.04.04 (21:45) 수정 2022.04.04 (21:47) 뉴스9(창원)
6·1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지만,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은 오는 30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 등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지만,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은 오는 30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 등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30일까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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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21:45:30
- 수정2022-04-04 21:47:15

6·1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이달 말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지만,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은 오는 30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 등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의원직 사퇴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지만, 보궐선거 사유 확정일은 오는 30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도지사와 창원시장 선거 등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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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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