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 보완수사 끝 ‘무혐의’

입력 2022.04.04 (22:32) 수정 2022.04.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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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사전에 개발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토지개발 담당 공무원도 “김 비서관이 매입한 토지는 개발 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인과 공모해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개발지역 인근의 맹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비서관은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성남지청이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재검토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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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 보완수사 끝 ‘무혐의’
    • 입력 2022-04-04 22:32:08
    • 수정2022-04-05 00:25:00
    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사전에 개발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토지개발 담당 공무원도 “김 비서관이 매입한 토지는 개발 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인과 공모해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개발지역 인근의 맹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비서관은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성남지청이 경찰에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재검토 끝에 최종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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