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4.04 (22:35) 수정 2022.04.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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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5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브이글로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체어맨급’으로 불리던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다른 최상위 사업자 김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294억여 원과 28억∼66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오도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회사 운영진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양 씨 등은 “운영진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로서 회사의 홍보 내용을 믿고 회원들을 모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올해 2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다른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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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2-04-04 22:35:11
    • 수정2022-04-05 00:27:37
    사회
검찰이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5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브이글로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체어맨급’으로 불리던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다른 최상위 사업자 김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벌금 2조2294억여 원과 28억∼66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있는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소개해 피해자들을 오도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회사 운영진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양 씨 등은 “운영진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순 투자자로서 회사의 홍보 내용을 믿고 회원들을 모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2조2294억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올해 2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다른 운영진 6명에게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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