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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4.04 (22:51) 수정 2022.04.04 (22:58) 뉴스7(울산)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사고 작업장인 현대중공업 판넬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쓰인 산소-에틸렌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설비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쓰인 산소-에틸렌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설비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대重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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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4 22:51:05
- 수정2022-04-04 22:58:20

지난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사고 작업장인 현대중공업 판넬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쓰인 산소-에틸렌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설비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쓰인 산소-에틸렌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설비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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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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