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4.05 (09:49) 수정 2022.04.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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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사고 작업장인 현대중공업 판넬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쓰인 산소-에틸렌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설비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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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입력 2022-04-05 09:49:25
    • 수정2022-04-05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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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사고 작업장인 현대중공업 판넬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쓰인 산소-에틸렌 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설비에 대해 노사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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