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심야시간 스쿨존 제한속도 최대 50km 상향”

입력 2022.04.05 (11:04) 수정 2022.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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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에서 최고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오늘(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스쿨존 속도 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박 인수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등에는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행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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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5 11:04:31
    • 수정2022-04-05 11:07:46
    정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에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현행 30km에서 최고 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오늘(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스쿨존 속도 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박 인수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박 인수위원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등에는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행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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