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때도 버릴 때도 위험”…일부 조화, 인체 유해 물질 검출

입력 2022.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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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 조화 / 한국소비자원 제공튤립 조화 / 한국소비자원 제공

집을 꾸밀 때, 성묘 갈 때 한 번쯤 조화를 사용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조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사 대상 25%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

■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유발"…일부 조화에서 유해 물질 검출

소비자원은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 10개, 헌화용 제품 4개, 화환용 제품 6개까지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라고도 하는 화학물질은 단쇄염화파라핀이나 다이옥신 등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의 몸속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유해물질의 사용과 생산 그리고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해 전 세계 184개국이 모여 '스톡홀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불순물 미량 함유된 경우 제외" vs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리콜 조치"

조화가 입으로 먹거나 지속적으로 몸에 닿는 제품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됐을까요?

소비자원은 "관련 기준과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제품·완제품 안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원은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생활 쓰레기라서 재활용도 어렵고"…"태우거나 묻으면 환경오염"

또 다른 문제는 버릴 때 발생합니다. 조화나 화환은 생활 쓰레기라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합니다. 하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됐던 조화라면 어떨까요? 유해물질이 자연에서 동·식물의 몸속에 축적되고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폐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관계 부처에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화 사용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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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 때도 버릴 때도 위험”…일부 조화, 인체 유해 물질 검출
    • 입력 2022-04-05 12:00:05
    취재K
튤립 조화 / 한국소비자원 제공
집을 꾸밀 때, 성묘 갈 때 한 번쯤 조화를 사용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조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사 대상 25%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제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
■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유발"…일부 조화에서 유해 물질 검출

소비자원은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 10개, 헌화용 제품 4개, 화환용 제품 6개까지 총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라고도 하는 화학물질은 단쇄염화파라핀이나 다이옥신 등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의 몸속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유해물질의 사용과 생산 그리고 배출을 저감 또는 근절하기 위해 전 세계 184개국이 모여 '스톡홀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 ~ 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불순물 미량 함유된 경우 제외" vs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리콜 조치"

조화가 입으로 먹거나 지속적으로 몸에 닿는 제품은 아니지만,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문제 없이 판매됐을까요?

소비자원은 "관련 기준과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으로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가 제품·완제품 안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원은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생활 쓰레기라서 재활용도 어렵고"…"태우거나 묻으면 환경오염"

또 다른 문제는 버릴 때 발생합니다. 조화나 화환은 생활 쓰레기라서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합니다. 하지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됐던 조화라면 어떨까요? 유해물질이 자연에서 동·식물의 몸속에 축적되고 인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폐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관계 부처에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화 사용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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