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부회장, “부모 장례식 조문객 명단 달라”는 동생들에 패소

입력 2022.04.05 (13:47) 수정 2022.04.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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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동생들은 '부모님의 장례식 조문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일 "방명록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며 소를 제기한 정태영 부회장의 남동생 정해승 씨와 여동생 정은미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등의 조문객 명단 전체 제공 안 해

정 부회장의 어머니인 조 모 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을 제공하지 않다가 며칠 뒤 동생들의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133명의 명단만 줬습니다. 이후 동생들이 항의하자 정 부회장은 다시 약 300명의 명단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이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정 부회장은 동생들의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50명의 명단만 제공했습니다.

동생들은 재차 부모 장례식의 조문객 방명록을 달라고 했고, 정 부회장은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의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선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결국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 등사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방명록 제공은 문상객 개인정보 침해" 주장했지만…재판부, 인정 안 해

정태영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상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문상객은 개인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방명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청구하는 건 원고들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넘는 것일뿐 아니라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주나 상제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상주와 상제별로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문상객 중에는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과 화환발송 명단을 열람한다고 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가 더는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행불능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회장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1회 변론기일과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도 이 같은 항변을 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현대카드 측은 오늘 "정 부회장이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전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어머니 방명록은 2020년 12월 이사 당시 분실해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남매들 간 오랜 싸움…여동생 국민청원·상속재산 두고 소송도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동생 은미 씨는 2019년 8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 서울 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당시 스스로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은미 씨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이 "심복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갑질'을 막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친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 정도를 돌려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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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 장례식 조문객 명단 달라”는 동생들에 패소
    • 입력 2022-04-05 13:47:33
    • 수정2022-04-05 17:21:30
    취재K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친동생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동생들은 '부모님의 장례식 조문객 방명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일 "방명록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며 소를 제기한 정태영 부회장의 남동생 정해승 씨와 여동생 정은미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등의 조문객 명단 전체 제공 안 해

정 부회장의 어머니인 조 모 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의 장례절차가 끝난 뒤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을 제공하지 않다가 며칠 뒤 동생들의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133명의 명단만 줬습니다. 이후 동생들이 항의하자 정 부회장은 다시 약 300명의 명단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이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정 부회장은 동생들의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50명의 명단만 제공했습니다.

동생들은 재차 부모 장례식의 조문객 방명록을 달라고 했고, 정 부회장은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의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선 추후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결국 지난해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 등사하게 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방명록 제공은 문상객 개인정보 침해" 주장했지만…재판부, 인정 안 해

정태영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상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문상객은 개인정보 주체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방명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청구하는 건 원고들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넘는 것일뿐 아니라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주나 상제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상주와 상제별로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문상객 중에는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과 화환발송 명단을 열람한다고 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가 더는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행불능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회장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1회 변론기일과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도 이 같은 항변을 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이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현대카드 측은 오늘 "정 부회장이 아버지 장례식 방명록 전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동생들에게 전달했고, 어머니 방명록은 2020년 12월 이사 당시 분실해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남매들 간 오랜 싸움…여동생 국민청원·상속재산 두고 소송도

정태영 부회장과 동생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동생 은미 씨는 2019년 8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 서울 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당시 스스로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은미 씨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은 정 부회장은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이 "심복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혀두고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저에게 회계장부조차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갑질'을 막아달라고 적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2020년 8월 친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10억 원 가운데 2억 원 정도를 돌려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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