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입력 2022.04.05 (19:01) 수정 2022.04.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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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건 2018년 12월.

녹지 그룹 측은 이같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년만에 녹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는 개설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예상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신의 한수'라고 자평한 조건부 허가가 되려 자충수가 된 겁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제주도를 상대로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영리병원 개설 재추진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관련 행정소송에 연이어 패소하면서 제주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이와 별개로 개설 허가 취소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은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가능한데, 현재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국내 법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녹지 측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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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 입력 2022-04-05 19:01:36
    • 수정2022-04-05 20:40:08
    뉴스7(제주)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건 2018년 12월.

녹지 그룹 측은 이같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3년만에 녹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는 개설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앞으로 모든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매우 심각한 우려 상황이 (예상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신의 한수'라고 자평한 조건부 허가가 되려 자충수가 된 겁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제주도를 상대로한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영리병원 개설 재추진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관련 행정소송에 연이어 패소하면서 제주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이와 별개로 개설 허가 취소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등에 따르면 영리병원 설립은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가능한데, 현재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국내 법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녹지 측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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