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 내세워 ‘깡통 전세’ 의혹…수사

입력 2022.04.05 (19:15) 수정 2022.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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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깡통 전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최근 사천에서 깡통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세금 1억 4천여만 원을 사기당하는 일이 났습니다.

실제 한 남성이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는 가짜 집주인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산 뒤 깡통 전세 계약을 맺게 하고, 전세금만 받아 잠적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A씨.

지난 2월 학군이 좋은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 사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가는 1억 4천5백만 원으로,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불과 5백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깡통 전세'였습니다.

A씨가 지난달 중순 도배하려고 이사할 아파트에 갔다가 이전 세입자와 마주치고서야 전세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점유권을 행사하고 나선 겁니다.

[A씨/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갑자기 이 집을 내놓게 됐다. 본인이 살려고 했는데. 되게 안심을 시키는 말들을 자주 했었어요. 저희는 사실 의심도 안 했고..."]

A씨가 추궁하자, 그제서야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실장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장모 행세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남성이 전화로) 사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여기 살아보니까 좋고, 자기는 집이 많아서 안 되니까 장모님 앞으로 (계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주택자인 집주인은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어 배당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를 아흐레 뒤 전세로 내놓은 겁니다.

['바지 사장' 집주인/음성변조 : "(집값이 오를 것이니까) 집을 팔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싼 아파트를 사면 좀 많이 남으면 5천만 원까지도 준대요."]

'바지 사장'인 집주인을 내세워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끼고 천만 원만 들여 아파트를 산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가로챈 겁니다.

경찰은 매매와 전세 계약 때 나타나지도 않고, 등기부 등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전세금만 챙긴 이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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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 사장 내세워 ‘깡통 전세’ 의혹…수사
    • 입력 2022-04-05 19:15:34
    • 수정2022-04-05 20:00:50
    뉴스7(창원)
[앵커]

'깡통 전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최근 사천에서 깡통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세금 1억 4천여만 원을 사기당하는 일이 났습니다.

실제 한 남성이 아파트를 살 능력이 없는 가짜 집주인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산 뒤 깡통 전세 계약을 맺게 하고, 전세금만 받아 잠적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천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A씨.

지난 2월 학군이 좋은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에 사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가는 1억 4천5백만 원으로, 매매가인 1억 5천만 원과 불과 5백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깡통 전세'였습니다.

A씨가 지난달 중순 도배하려고 이사할 아파트에 갔다가 이전 세입자와 마주치고서야 전세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점유권을 행사하고 나선 겁니다.

[A씨/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갑자기 이 집을 내놓게 됐다. 본인이 살려고 했는데. 되게 안심을 시키는 말들을 자주 했었어요. 저희는 사실 의심도 안 했고..."]

A씨가 추궁하자, 그제서야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실장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장모 행세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이 남성이 전화로) 사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여기 살아보니까 좋고, 자기는 집이 많아서 안 되니까 장모님 앞으로 (계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주택자인 집주인은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어 배당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를 아흐레 뒤 전세로 내놓은 겁니다.

['바지 사장' 집주인/음성변조 : "(집값이 오를 것이니까) 집을 팔면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까. 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싼 아파트를 사면 좀 많이 남으면 5천만 원까지도 준대요."]

'바지 사장'인 집주인을 내세워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끼고 천만 원만 들여 아파트를 산 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가로챈 겁니다.

경찰은 매매와 전세 계약 때 나타나지도 않고, 등기부 등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전세금만 챙긴 이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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