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입시요강은 공적 약속”
입력 2022.04.06 (06:29)
수정 2022.04.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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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서류 제출 논란으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에 입학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한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가 이뤄진 부산대 앞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허위 서류 제출 논란으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에 입학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한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가 이뤄진 부산대 앞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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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논란으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에 입학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한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가 이뤄진 부산대 앞에서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
허위 서류 제출 논란으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는 대학본부 교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발표문을 통해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넉 달 동안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치고 예정 처분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에 입학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지난해 초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대나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권한입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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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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