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배임’ 한정우 창녕군수 무혐의
입력 2022.04.06 (08:24)
수정 2022.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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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직원의 휴가비로 준 혐의로 송치된 한정우 창녕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 군수가 기부금 일부를 직원 휴가비로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인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한 군수가 기부금 일부를 직원 휴가비로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인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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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업무상 배임’ 한정우 창녕군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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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08:24:58
- 수정2022-04-06 08:59:12
창원지검 밀양지청이 체육회 기부금 일부를 직원의 휴가비로 준 혐의로 송치된 한정우 창녕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 군수가 기부금 일부를 직원 휴가비로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인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한 군수가 기부금 일부를 직원 휴가비로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가비 출처가 기부금인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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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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