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2.04.06 (09:56)
수정 2022.04.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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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3백미터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3백미터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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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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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09:56:00
- 수정2022-04-06 10:48:36
울산지방법원은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3백미터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상태에서 3백미터 가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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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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