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IT 기업, 10곳 중 1곳 주52시간 어겼다
입력 2022.04.06 (11:04)
수정 2022.04.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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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내 중대형 IT 기업의 근로시간 실태를 기획 감독한 결과, 10곳 중 1곳꼴로 '주52시간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이 일하는 IT 기업의 9.8%가 지난해 하반기에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감독 대상이 된 112곳 중 11곳에서 주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확인됐고, 특히 2곳에서는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기 계약한 일감을 마치기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했거나, ▲신작 게임 등을 출시하기 위해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증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이나 휴일 수당을 규정보다 덜 지급한 중대형 IT 기업도 39곳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쳤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IT 업종의 장시간 문제가 두드러지자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IT 기업 112곳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기획 감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이 일하는 IT 기업의 9.8%가 지난해 하반기에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감독 대상이 된 112곳 중 11곳에서 주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확인됐고, 특히 2곳에서는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기 계약한 일감을 마치기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했거나, ▲신작 게임 등을 출시하기 위해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증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이나 휴일 수당을 규정보다 덜 지급한 중대형 IT 기업도 39곳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쳤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IT 업종의 장시간 문제가 두드러지자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IT 기업 112곳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기획 감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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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형 IT 기업, 10곳 중 1곳 주52시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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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06 11:12:12

고용노동부가 국내 중대형 IT 기업의 근로시간 실태를 기획 감독한 결과, 10곳 중 1곳꼴로 '주52시간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이 일하는 IT 기업의 9.8%가 지난해 하반기에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감독 대상이 된 112곳 중 11곳에서 주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확인됐고, 특히 2곳에서는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기 계약한 일감을 마치기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했거나, ▲신작 게임 등을 출시하기 위해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증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이나 휴일 수당을 규정보다 덜 지급한 중대형 IT 기업도 39곳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쳤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IT 업종의 장시간 문제가 두드러지자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IT 기업 112곳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기획 감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이 일하는 IT 기업의 9.8%가 지난해 하반기에 주52시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감독 대상이 된 112곳 중 11곳에서 주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가 확인됐고, 특히 2곳에서는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기 계약한 일감을 마치기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했거나, ▲신작 게임 등을 출시하기 위해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증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이나 휴일 수당을 규정보다 덜 지급한 중대형 IT 기업도 39곳 적발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쳤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IT 업종의 장시간 문제가 두드러지자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 IT 기업 112곳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기획 감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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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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