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후 QR·안심콜 정보 57억여 건 파기

입력 2022.04.06 (15:18) 수정 2022.04.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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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 57억여 건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관 위원회가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 중단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쳐 오늘(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월 28일을 기준으로 QR코드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천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660만 건, 월평균 2억 건의 QR코드가 수집된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QR코드는 수집한 지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산해 15억 3천만 건이 수집됐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말했습니다.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 5천만 건으로 이 가운데 2천23만 건(0.35%)이 역학조사에 활용됐습니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기 명부를 작성해온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일부가 이를 아직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127개 시설에 대해 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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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4-06 15:22:02
    사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 57억여 건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관 위원회가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 중단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쳐 오늘(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월 28일을 기준으로 QR코드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천만 건이었습니다. 이는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660만 건, 월평균 2억 건의 QR코드가 수집된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QR코드는 수집한 지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산해 15억 3천만 건이 수집됐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말했습니다.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 5천만 건으로 이 가운데 2천23만 건(0.35%)이 역학조사에 활용됐습니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기 명부를 작성해온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일부가 이를 아직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127개 시설에 대해 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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