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김포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 노조원들 구속영장

입력 2022.04.06 (15:39) 수정 2022.04.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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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노조원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택배 대리점주 B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B 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 씨 등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씨 아내는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말까지 B 씨 아내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이후 수사 끝에 경기남부청은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탄원서를 내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원인은 제대로 규명돼야 하고, 피의자들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혐의 사실 이상의 책임과 편견을 지우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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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김포 택배대리점주 괴롭힘 혐의 노조원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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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4-06 15:42:59
    사회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노조원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택배 대리점주 B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B 씨 유족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 씨 등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 노조원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B 씨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 씨 아내는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리고 갖가지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말까지 B 씨 아내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이후 수사 끝에 경기남부청은 피고소·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탄원서를 내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원인은 제대로 규명돼야 하고, 피의자들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혐의 사실 이상의 책임과 편견을 지우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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