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태백 여경 성희롱 사건’ 전직 경찰관 유죄
입력 2022.04.06 (19:29)
수정 2022.04.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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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신입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2명은 2019년 8월, 교제하던 여경의 사생활을 확인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남용해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차량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2명은 2019년 8월, 교제하던 여경의 사생활을 확인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남용해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차량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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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태백 여경 성희롱 사건’ 전직 경찰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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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6 19:29:05
- 수정2022-04-06 19:32:20
태백경찰서에서 발생한 신입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2명은 2019년 8월, 교제하던 여경의 사생활을 확인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남용해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차량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2명은 2019년 8월, 교제하던 여경의 사생활을 확인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남용해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차량을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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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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