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부실 대처’ 환자 사망…벌금형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입력 2022.04.06 (23:45) 수정 2022.04.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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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합병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안 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법원은 집도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고,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왕순 씨 아내는 3년 전 자궁내막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수술 다음 날부터 복통과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왕순 /고 서희정 씨 남편 : "검사를 빨리했었어야 하는데. 뭐 그냥 환자가 열이 나고 그러면 주사 놔주고 진통제 나 주고..."]

이튿날 새벽 상태는 더 나빠져 간호사들이 당직 의사를 찾았지만 8차례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장왕순/고 서희정 씨 남편 : "(새벽) 2시 몇 분에 당직의를 콜 했는데. 간호 기록지에 통화도 안 되고. 시스템이 정말 안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가 돼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료진은 복막염이 아닌 엉뚱한 폐색전증 검사를 하며 시간을 또 허비했습니다.

결국 저녁에야 복막염 관련 수술이 시작됐고 환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십이지장 천공이 최초의 수술로 인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 '이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개복술에 비해 통증이 적다는 복강경 수술을 받고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면 의료진이 더 신속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면서 유족이 반발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박호균/변호사(의사 출신) :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 상해를 입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보완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과실로 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처벌이 소극적 진료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고, 법안은 2년째 계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 김형준/ 영상편집: 이상철 그래픽: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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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뒤 부실 대처’ 환자 사망…벌금형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 입력 2022-04-06 23:45:56
    • 수정2022-04-07 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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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합병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병원 측에서 적절한 대처를 안 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법원은 집도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고,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왕순 씨 아내는 3년 전 자궁내막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십이지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수술 다음 날부터 복통과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왕순 /고 서희정 씨 남편 : "검사를 빨리했었어야 하는데. 뭐 그냥 환자가 열이 나고 그러면 주사 놔주고 진통제 나 주고..."]

이튿날 새벽 상태는 더 나빠져 간호사들이 당직 의사를 찾았지만 8차례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장왕순/고 서희정 씨 남편 : "(새벽) 2시 몇 분에 당직의를 콜 했는데. 간호 기록지에 통화도 안 되고. 시스템이 정말 안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오후가 돼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료진은 복막염이 아닌 엉뚱한 폐색전증 검사를 하며 시간을 또 허비했습니다.

결국 저녁에야 복막염 관련 수술이 시작됐고 환자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벌금 천 5백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십이지장 천공이 최초의 수술로 인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 '이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개복술에 비해 통증이 적다는 복강경 수술을 받고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면 의료진이 더 신속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면서 유족이 반발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박호균/변호사(의사 출신) :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 상해를 입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보완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과실로 환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처벌이 소극적 진료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고, 법안은 2년째 계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 김형준/ 영상편집: 이상철 그래픽: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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