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위협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4.07 (07:50)
수정 2022.04.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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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36살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들고 있던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들고 있던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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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위협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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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07:50:55
- 수정2022-04-07 08:15:4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36살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들고 있던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제주시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들고 있던 사다리와 의자 등으로 위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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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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