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년 거주’ 개인택시 면허 양수 규정 없애
입력 2022.04.07 (09:59)
수정 2022.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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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기준이 됐던 '1년 거주'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시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을 부산시에 살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부산시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을 부산시에 살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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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1년 거주’ 개인택시 면허 양수 규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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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09:59:31
- 수정2022-04-07 10:37:29
부산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기준이 됐던 '1년 거주'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시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을 부산시에 살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부산시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규칙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을 부산시에 살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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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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