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인터넷방송인 등 구속… 장기간 폭행 가능성

입력 2022.04.07 (10:31) 수정 2022.04.07 (10: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만난 시청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방송진행자와 공범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제(6일)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10대 고등학생 B군, C양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D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후 한동안 집 안에 E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범과 피해자 모두 A씨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 A씨와 왕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E씨는 올해 1월 집을 나와 A씨 집에서 함께 거주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 남아있는 다수의 멍 자국과 사망 당일 이전에도 폭행한 적이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4일 새벽 1시쯤 E씨의 시신을 찾았고, 같은 날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A씨와 B군, C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인터넷방송인 등 구속… 장기간 폭행 가능성
    • 입력 2022-04-07 10:31:31
    • 수정2022-04-07 10:33:02
    사회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만난 시청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방송진행자와 공범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제(6일) 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와 범행을 함께 저지른 10대 고등학생 B군, C양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D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후 한동안 집 안에 E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범과 피해자 모두 A씨의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 A씨와 왕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E씨는 올해 1월 집을 나와 A씨 집에서 함께 거주해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에 남아있는 다수의 멍 자국과 사망 당일 이전에도 폭행한 적이 있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4일 새벽 1시쯤 E씨의 시신을 찾았고, 같은 날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A씨와 B군, C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