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업체 28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과 잠복,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관기준 위반 사례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임시 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고, 보관 기관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과 잠복,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관기준 위반 사례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임시 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고, 보관 기관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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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감염위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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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11:19:14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업체 28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과 잠복,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관기준 위반 사례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임시 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고, 보관 기관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과 잠복,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관기준 위반 사례로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차량이나 임시 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고, 보관 기관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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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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