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29곳 음료 조사해보니…“41%가 당류 일일 섭취량 초과”

입력 2022.04.07 (13:58) 수정 2022.04.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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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한 에이드나 달달한 커피 한 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29곳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 "조사 대상 41%, 일일 적정 당류 섭취량 초과"…"열량도 높아"

소비자원은 " 바닐라, 카라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와 함께 과일, 초콜릿류가 들어간 스무디와 에이드류를 추려 조사한 결과 일부 음료의 당류 함량이 일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8개 제품 중 스무디와 에이드류 제품 21개, 커피류 3개 제품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일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원은 "350 ml 짜리 탄산음료의 당 함량 40g과 비교할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탄산음료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와 에이드류는 약 1.6배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음료의 평균 열량도 쌀밥 한 공기보다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양성분 표시 확대 필요"…"먹기 전에 영양성분 정보 확인하세요"


식약처의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에 따르면 카페에서도 당과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9개 사업자 가운데 22개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사업자에게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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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카페 29곳 음료 조사해보니…“41%가 당류 일일 섭취량 초과”
    • 입력 2022-04-07 13:58:16
    • 수정2022-04-07 14:01:31
    취재K

새콤달콤한 에이드나 달달한 커피 한 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29곳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 "조사 대상 41%, 일일 적정 당류 섭취량 초과"…"열량도 높아"

소비자원은 " 바닐라, 카라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와 함께 과일, 초콜릿류가 들어간 스무디와 에이드류를 추려 조사한 결과 일부 음료의 당류 함량이 일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량도 높아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8개 제품 중 스무디와 에이드류 제품 21개, 커피류 3개 제품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일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원은 "350 ml 짜리 탄산음료의 당 함량 40g과 비교할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탄산음료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와 에이드류는 약 1.6배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음료의 평균 열량도 쌀밥 한 공기보다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양성분 표시 확대 필요"…"먹기 전에 영양성분 정보 확인하세요"


식약처의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에 따르면 카페에서도 당과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 실태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9개 사업자 가운데 22개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사업자에게는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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