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광역시,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한다지만…실효성은 ‘글쎄요’

입력 2022.04.07 (14:05) 수정 2022.04.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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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광주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5곳, 킥보드 4350대 등록
- 지하철역·자전거도로·차도 등 곳곳에 킥보드 방치
- 광주시,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 킥보드 이용자들 불만에 홍보·계도 중심 운영
- 서구청,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10곳 지정..다른 자치구도 확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4월 7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0aVLLUfBgNs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전동킥보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가까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광주에 전동킥보드 얼마나 있습니까?

◆ 김현경: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전체 파악이 힘들지만 대여를 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광주 지역 5개 업체에 4350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수치는 2022년 3월 말 기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이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또 원동기 면허 필수 등의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차 또 정차 장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에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실제 도로를 걷다 보면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방치된 것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취재도 나가셨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현경: 제가 거리를 다녀봤는데요. 저희 방송국 주변 도로만 봐도 인도나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전동킥보드가 하나씩 방치되어 있었고요. 또 전동킥보드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봤는데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입로 또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점자블록 한가운데 있어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올해 초부터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광주시 교통정책과 이정환 보행교통안전 팀장입니다.

-(인터뷰):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단 방치, 무단 주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대여 업체 등과 협의를 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21년 11월 3일 개정된 우리 시 자동차 견인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구 예산을 우리 시가 교부하여 견인을 시행토록 하였고요. 자치구에서는 견인을 위한 자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현경: 들으신 것처럼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차 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킥보드 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견인 대상으로 자동차에 이어서 전동킥보드까지 포함한 것은 서울시에 이어서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을 했습니다.

◇ 정길훈: 지금이 4월이니까요. 제도 도입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실제 견인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김현경: 일단 현재는 업체를 통해서 긴급 현장 회수와 주차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장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견인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그 내용이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도입과 함께 광주시가 자치구, 경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함께 올바른 주차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민원 신고를 하면 행정에서 대여 업체에게 통보를 해서 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조만간 자치구별로 즉시 견인 지역 또 일반 견인 지역을 지정해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인데 즉시 견인 지역은 민원 접수 후에 20분 이내 또 일반 견인 지역은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이 되지 않아서 견인이 될 경우는 한 대당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 업체에서 내야 하고요. 대신 대여 업체는 그 이용자에게 감점이나 이용 제한 또 견인료 구상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은 실제 견인은 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 위주로 되고 있군요.

◆ 김현경: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용자가 견인이 되지 않으려면 전동킥보드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 김현경: 일단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장소가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어린이보호 구역이고요. 차도 옆에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차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건물과 상가 앞 역시 주차가 어려운 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대신 자건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 사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광주시 서구 10군데에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런 내용이 홍보가 잘 돼야 할 텐데 이용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들 만나셨을 텐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현경: 일단 시민과 이용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반 시민은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눈살이 찌푸려지기 때문에 정말 꼭 이런 주차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 통행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차를 해놨는데 안 되는 구역이라고 하면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그 점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또 주차 권장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 자체가 내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주차장에 대놓고 또 멀리 가려면 이것을 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지킬지 그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방치된 게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다 넘어지기도 했고 보기도 안 좋았어요. 이용자들이 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2): 좀 많이 걸리적거리고 굳이 저기에 둬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용 주차장 같은 게 생겨서 일렬로 보기 좋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3): 실효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주차 구역 만들어도 아무 데나 대는 것처럼 가까운 데에 그냥 놓고 가는데 굳이 지킬 거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안 보이는 데다 대는 거죠. 어플로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에 대라고 하면 아무도 안 지킬 것 같아요.

◆ 김현경: 광주시에 따르면 이 주차 구역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이용자와 대여 업체의 올바른 참여,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정환 팀장 이야기 더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가장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사람 통행도 다닐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데 이용해서 주차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시범 구역으로 10개소를 서구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 구역은 자율 이용에는 불편이 될 수는 있으나 대여 업체나 이용자께서는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참여와 실천이 매우 필요합니다.

◇ 정길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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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07 14:05:11
    • 수정2022-04-07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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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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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경 리포터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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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사고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주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경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경 리포터 (이하 김현경):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전동킥보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가까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광주에 전동킥보드 얼마나 있습니까?

◆ 김현경: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전체 파악이 힘들지만 대여를 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광주 지역 5개 업체에 4350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수치는 2022년 3월 말 기준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이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또 원동기 면허 필수 등의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차 또 정차 장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에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실제 도로를 걷다 보면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방치된 것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취재도 나가셨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현경: 제가 거리를 다녀봤는데요. 저희 방송국 주변 도로만 봐도 인도나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전동킥보드가 하나씩 방치되어 있었고요. 또 전동킥보드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을 돌아봤는데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입로 또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 점자블록 한가운데 있어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올해 초부터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광주시 교통정책과 이정환 보행교통안전 팀장입니다.

-(인터뷰):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단 방치, 무단 주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 대여 업체 등과 협의를 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21년 11월 3일 개정된 우리 시 자동차 견인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치구 예산을 우리 시가 교부하여 견인을 시행토록 하였고요. 자치구에서는 견인을 위한 자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현경: 들으신 것처럼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주차 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킥보드 견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견인 대상으로 자동차에 이어서 전동킥보드까지 포함한 것은 서울시에 이어서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을 했습니다.

◇ 정길훈: 지금이 4월이니까요. 제도 도입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실제 견인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김현경: 일단 현재는 업체를 통해서 긴급 현장 회수와 주차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현장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견인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그 내용이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도입과 함께 광주시가 자치구, 경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함께 올바른 주차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민원 신고를 하면 행정에서 대여 업체에게 통보를 해서 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조만간 자치구별로 즉시 견인 지역 또 일반 견인 지역을 지정해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인데 즉시 견인 지역은 민원 접수 후에 20분 이내 또 일반 견인 지역은 민원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동이 되지 않아서 견인이 될 경우는 한 대당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 업체에서 내야 하고요. 대신 대여 업체는 그 이용자에게 감점이나 이용 제한 또 견인료 구상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은 실제 견인은 하지 않고 홍보와 계도 위주로 되고 있군요.

◆ 김현경: 그렇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용자가 견인이 되지 않으려면 전동킥보드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 김현경: 일단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장소가 주행 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어린이보호 구역이고요. 차도 옆에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차도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건물과 상가 앞 역시 주차가 어려운 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대신 자건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 사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광주시가 시범적으로 광주시 서구 10군데에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런 내용이 홍보가 잘 돼야 할 텐데 이용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직접 이용자들 만나셨을 텐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현경: 일단 시민과 이용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반 시민은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눈살이 찌푸려지기 때문에 정말 꼭 이런 주차 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 통행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차를 해놨는데 안 되는 구역이라고 하면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그 점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또 주차 권장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 자체가 내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주차장에 대놓고 또 멀리 가려면 이것을 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지킬지 그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민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방치된 게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다 넘어지기도 했고 보기도 안 좋았어요. 이용자들이 수칙을 잘 지켜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2): 좀 많이 걸리적거리고 굳이 저기에 둬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용 주차장 같은 게 생겨서 일렬로 보기 좋게 잘 정돈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3): 실효성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주차 구역 만들어도 아무 데나 대는 것처럼 가까운 데에 그냥 놓고 가는데 굳이 지킬 거라고 생각 안 드는데요. 안 보이는 데다 대는 거죠. 어플로 찾아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에 대라고 하면 아무도 안 지킬 것 같아요.

◆ 김현경: 광주시에 따르면 이 주차 구역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이용자와 대여 업체의 올바른 참여,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정환 팀장 이야기 더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가장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사람 통행도 다닐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데 이용해서 주차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시범 구역으로 10개소를 서구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 구역은 자율 이용에는 불편이 될 수는 있으나 대여 업체나 이용자께서는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참여와 실천이 매우 필요합니다.

◇ 정길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경 리포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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