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족 청구권자 실태조사…‘호적 불일치’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2.04.07 (21:41) 수정 2022.04.07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뒤면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제주도가 처음 실태조사를 한 결과 희생자 한 명당 평균 10명의 청구권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3 이후 가족관계가 꼬여 보상금 신청조차 못 하는 유족도 많아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가 실시한 첫 실태 조사.

2천여 명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 한 명당 평균적인 보상금 청구권자는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청구권자가 무려 65명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4·3 사건이 7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희생자의 부인과 자녀에 이어 형제, 손주까지 사망하고 증손까지 상속 권한이 이어져 자손이 많을수록 청구권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상범/제주도 4·3보상지원팀장 : "(제주도에서)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실무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중앙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4.3 당시 큰아버지를 잃은 고정택 씨.

당시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고 씨가 유족이지만, 면사무소에 화재가 나면서 호적이 불에 타 보상금 신청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정택/4·3 호적 불일치 가족 : "(큰아버지) 제사도 70년 동안 모시고 있고, 이제까지 할 것 다 했는데. 왜 유족이 없냐. 우리가 유족인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용역 결과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정정 등을 위한 건데 행안부는 이르면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용역을 통해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추가되지 않거나 미흡하면 호적 정정 대상이 '희생자'로만 한정된 대법원 규칙에 유족을 포함 시키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첫 유족 청구권자 실태조사…‘호적 불일치’ 사각지대 여전
    • 입력 2022-04-07 21:41:34
    • 수정2022-04-07 22:20:47
    뉴스9(제주)
[앵커]

두 달 뒤면 4·3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제주도가 처음 실태조사를 한 결과 희생자 한 명당 평균 10명의 청구권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4·3 이후 가족관계가 꼬여 보상금 신청조차 못 하는 유족도 많아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도가 실시한 첫 실태 조사.

2천여 명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희생자 한 명당 평균적인 보상금 청구권자는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청구권자가 무려 65명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4·3 사건이 7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희생자의 부인과 자녀에 이어 형제, 손주까지 사망하고 증손까지 상속 권한이 이어져 자손이 많을수록 청구권자도 늘어나는 겁니다.

[김상범/제주도 4·3보상지원팀장 : "(제주도에서)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실무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중앙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중앙위원회에서도 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해 최종 보상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4.3 당시 큰아버지를 잃은 고정택 씨.

당시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지 않아 사실상 고 씨가 유족이지만, 면사무소에 화재가 나면서 호적이 불에 타 보상금 신청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정택/4·3 호적 불일치 가족 : "(큰아버지) 제사도 70년 동안 모시고 있고, 이제까지 할 것 다 했는데. 왜 유족이 없냐. 우리가 유족인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용역 결과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정정 등을 위한 건데 행안부는 이르면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전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용역을 통해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추가되지 않거나 미흡하면 호적 정정 대상이 '희생자'로만 한정된 대법원 규칙에 유족을 포함 시키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