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촬영한 사진작가 ‘징역 2월’
입력 2022.04.07 (21:52)
수정 2022.04.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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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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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화장실에 몰카 설치해 촬영한 사진작가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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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7 21:52:34
- 수정2022-04-07 22:01:45
여성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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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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