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생태법인 도입 논의 시작

입력 2022.04.07 (21:53) 수정 2022.04.07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서도 120마리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선박 관광을 비롯해 해상풍력발전 추진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현진/핫핑크돌핀스 대표 : "(남방큰돌고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돼서 돌고래의 서식처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벗어나 생태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도 우선 순위에 놓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법인격 부여나 후견인 문제를 전담하는 생태법원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진희종/전 제주도 감사위원 :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나 제주도민들이 자연을 보는 생태소양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제주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생태주의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데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한 만큼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규환/영산대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활성화되면서 입법화되는, 생태법인을 만약에 제주도에서 만드시면 똑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누가 후견인을 맡을 것인지 등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주 차원의 시도가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생태법인 도입 논의 시작
    • 입력 2022-04-07 21:53:20
    • 수정2022-04-07 22:20:47
    뉴스9(제주)
[앵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서도 120마리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선박 관광을 비롯해 해상풍력발전 추진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현진/핫핑크돌핀스 대표 : "(남방큰돌고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돼서 돌고래의 서식처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벗어나 생태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도 우선 순위에 놓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법인격 부여나 후견인 문제를 전담하는 생태법원 도입도 제안됐습니다.

[진희종/전 제주도 감사위원 :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나 제주도민들이 자연을 보는 생태소양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제주도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생태주의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데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한 만큼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상위법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규환/영산대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가 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공개법이 오히려 활성화되면서 입법화되는, 생태법인을 만약에 제주도에서 만드시면 똑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누가 후견인을 맡을 것인지 등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주 차원의 시도가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