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실전 경험 있어야…월급 50만 원 안팎”

입력 2022.04.08 (07:01) 수정 2022.04.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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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화제가 된 뒤, 의용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용군 지원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250명 가까운 사람이 몰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도 된다거나 장비를 스스로 챙겨가야 한다, 월급이 4천만 원씩 된다는 소문이 난무합니다.

의용군 참여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필요합니다. KBS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의 대변인인 데미안 마그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 “한국인 의용군 있다...중요한 기여해”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에 관해 묻자 “몇몇 한국인이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그들 중 몇 명은 잠재적 의용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 가운데 숨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한국인 6명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본급 한 달 45만~62만 원...계약은 전시에만 유효”

마그로 대변인은 “국제여단 의용군의 기본급은 한 달에 1만 1천~1만 5천 흐리브냐(약 45만~62만 원)”라며 “우크라이나 군인과 똑같다. 한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군인에게 3만 흐리브냐(약 124만 원)를 추가 지급하고 전방에 배치되면 추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용군 계약은 전쟁 기간에만 유효하고, 의용군이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면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마그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실전 경험 있는 사람 필요...군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의용군 참여 조건을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처음부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 “처음 전투에 투입되면 얼어붙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다”며 “군 경험(military experience)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자가 장비를 챙겨가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는다”며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내심 갖고 대사관 답변 기다려 달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용군에 지원하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마그로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이들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식 절차에 따라 대사관에 지원하고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취재기자에게 “지원이나 허가 시스템이 없다”라며 “대사관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허가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말이 조금 다른 셈인데, 국내 일부 지원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의용군 경험자 “돌아갈 의사 묻자 3분의 1 정도 빠져...모두 겁에 질렸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실제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달 귀국한 이 모 씨는 마그로 대변인의 설명과 비슷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보리프 공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씨는 “(공습 다음 날) 돌아갈 의사를 물어봤다”라며 “300~400명 정도가 모여있었는데, 그중 80~100명 정도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돌아갈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씨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물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습받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군이든 자원병(의용군)이든 다들 겁에 질려 있었다”며 “총도 없고 주변에 포소리는 계속 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소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격 소리였지만, 러시아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퍼진 탓에 공포심을 자극한 겁니다.

이 씨는 장비 보급에 대해 “(공습을 받아) 탄약고가 먼저 날아갔다”며 “장비 같은 건 사정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의용군 참여하면 여권법 위반...경찰 조사 중

마그로 대변인은 공식 절차를 따라달라고 말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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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의용군, 실전 경험 있어야…월급 50만 원 안팎”
    • 입력 2022-04-08 07:01:55
    • 수정2022-04-08 0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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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화제가 된 뒤, 의용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의용군 지원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250명 가까운 사람이 몰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어도 된다거나 장비를 스스로 챙겨가야 한다, 월급이 4천만 원씩 된다는 소문이 난무합니다.

의용군 참여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정확한 정보는 필요합니다. KBS는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의 대변인인 데미안 마그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문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 “한국인 의용군 있다...중요한 기여해”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에 관해 묻자 “몇몇 한국인이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국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며 “그들 중 몇 명은 잠재적 의용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그로 대변인은 한국인 의용군 가운데 숨진 사람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한국인 6명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본급 한 달 45만~62만 원...계약은 전시에만 유효”

마그로 대변인은 “국제여단 의용군의 기본급은 한 달에 1만 1천~1만 5천 흐리브냐(약 45만~62만 원)”라며 “우크라이나 군인과 똑같다. 한국과 비교하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군인에게 3만 흐리브냐(약 124만 원)를 추가 지급하고 전방에 배치되면 추가로 봉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용군 계약은 전쟁 기간에만 유효하고, 의용군이 집으로 돌아갈 의사를 밝히면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마그로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 “실전 경험 있는 사람 필요...군 경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의용군 참여 조건을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처음부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또 “처음 전투에 투입되면 얼어붙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우 위험하다”며 “군 경험(military experience)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자가 장비를 챙겨가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자, 마그로 대변인은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을 전선에 내보내지 않는다”며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내심 갖고 대사관 답변 기다려 달라”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용군에 지원하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마그로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이들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공식 절차에 따라 대사관에 지원하고 인내심을 갖고 답변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취재기자에게 “지원이나 허가 시스템이 없다”라며 “대사관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허가를 요청해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말이 조금 다른 셈인데, 국내 일부 지원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의용군 경험자 “돌아갈 의사 묻자 3분의 1 정도 빠져...모두 겁에 질렸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실제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난달 귀국한 이 모 씨는 마그로 대변인의 설명과 비슷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보리프 공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씨는 “(공습 다음 날) 돌아갈 의사를 물어봤다”라며 “300~400명 정도가 모여있었는데, 그중 80~100명 정도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돌아갈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 씨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물자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습받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군이든 자원병(의용군)이든 다들 겁에 질려 있었다”며 “총도 없고 주변에 포소리는 계속 났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포소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격 소리였지만, 러시아군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퍼진 탓에 공포심을 자극한 겁니다.

이 씨는 장비 보급에 대해 “(공습을 받아) 탄약고가 먼저 날아갔다”며 “장비 같은 건 사정이 괜찮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의용군 참여하면 여권법 위반...경찰 조사 중

마그로 대변인은 공식 절차를 따라달라고 말했지만,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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