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에서 강제추행 사회복무요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2.04.08 (07:56)
수정 2022.04.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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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센터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4살 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모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만 7살에서 11살의 아동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모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만 7살에서 11살의 아동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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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센터에서 강제추행 사회복무요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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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07:56:03
- 수정2022-04-08 08:32: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아동센터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24살 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모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만 7살에서 11살의 아동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모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만 7살에서 11살의 아동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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