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공무원 사칭’ 돈 뺐고 성폭행 중국인에 중형
입력 2022.04.08 (07:56)
수정 2022.04.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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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특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출입국공무원을 사칭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현금 225만 원을 뺏은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출입국공무원을 사칭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현금 225만 원을 뺏은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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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공무원 사칭’ 돈 뺐고 성폭행 중국인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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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07:56:45
- 수정2022-04-08 08:34:0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특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2살 A 씨와 35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출입국공무원을 사칭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현금 225만 원을 뺏은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출입국공무원을 사칭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현금 225만 원을 뺏은 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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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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