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분리 방안 추진”
입력 2022.04.08 (11:02)
수정 2022.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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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8일)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에게 고위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8일)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에게 고위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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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분리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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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8 11:02:20
- 수정2022-04-08 11:05:25
법무부가 가정 안에서 아동 학대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8일)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에게 고위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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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8일)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에게 고위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 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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