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2.04.09 (06:21) 수정 2022.04.09 (0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케이블 방송의 경연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 노엘, 장용준 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집행유예 상태였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원중 변호사/장용준 씨 변호인 : "(항소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하고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 조세준, 영상편집 박은주, 그래픽 김지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 입력 2022-04-09 06:21:27
    • 수정2022-04-09 06:29:40
    뉴스광장 1부
[앵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케이블 방송의 경연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 노엘, 장용준 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집행유예 상태였던 점을 감안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서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원중 변호사/장용준 씨 변호인 : "(항소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하고 의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 조세준, 영상편집 박은주, 그래픽 김지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