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바닥 붕괴…작업자 4명 부상
입력 2022.04.09 (17:20)
수정 2022.04.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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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시 선화동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지상 1층과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노동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주상복합의 공사비는 2천4백여억 원으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전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노동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주상복합의 공사비는 2천4백여억 원으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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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주상복합 공사현장서 바닥 붕괴…작업자 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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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9 17:20:32
- 수정2022-04-09 19:07:28
오늘(9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시 선화동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지상 1층과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노동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주상복합의 공사비는 2천4백여억 원으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전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1명이 크게 다쳤고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노동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주상복합의 공사비는 2천4백여억 원으로 사망자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대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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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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