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40대 징역형 선고
입력 2022.04.09 (21:45)
수정 2022.04.0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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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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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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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9 21:45:45
- 수정2022-04-09 21:59:21
창원지법은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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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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