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석 달 만에 또 음주운전’…징역 2년에 법정구속

입력 2022.04.10 (09:25) 수정 2022.04.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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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나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죄질이 무겁다”며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하남에서 인천 서구까지 약 6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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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 석 달 만에 또 음주운전’…징역 2년에 법정구속
    • 입력 2022-04-10 09:25:30
    • 수정2022-04-10 09:34:34
    사회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나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죄질이 무겁다”며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하남에서 인천 서구까지 약 6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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