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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입력 2022.04.10 (10:03) 수정 2022.04.10 (10:07) 사회
서울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조기경보시스템이 현장에 안착 돼,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도 적용해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사건 발생 초기 위험 단계를 주의와 위기, 심각으로 나누고, 주의는 팀장, 위기는 과장, 심각은 서장이 현장에 개입해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면 위험 단계 등급을 조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모니터링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 단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조기경보시스템이 현장에 안착 돼,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도 적용해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사건 발생 초기 위험 단계를 주의와 위기, 심각으로 나누고, 주의는 팀장, 위기는 과장, 심각은 서장이 현장에 개입해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면 위험 단계 등급을 조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모니터링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 단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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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0 10:03:38
- 수정2022-04-10 10:07:26

서울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조기경보시스템이 현장에 안착 돼,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도 적용해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사건 발생 초기 위험 단계를 주의와 위기, 심각으로 나누고, 주의는 팀장, 위기는 과장, 심각은 서장이 현장에 개입해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면 위험 단계 등급을 조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모니터링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 단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조기경보시스템이 현장에 안착 돼,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에도 적용해 위험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사건 발생 초기 위험 단계를 주의와 위기, 심각으로 나누고, 주의는 팀장, 위기는 과장, 심각은 서장이 현장에 개입해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에는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초동 조치와 수사의 적절성,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면 위험 단계 등급을 조정합니다.
서울경찰청은 가정 폭력과 아동 학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모니터링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각 단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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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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