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다시 심리해야”

입력 2022.04.10 (14:17) 수정 2022.04.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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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해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품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제품 수거를 시작했더라도, 상당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면 위법행위가 끝난 것이 아닌 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지난 2018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천3백만 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하고, '천연 솔잎 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애경과 SK는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가 제재처분이 가능한 제척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처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며, 시중에서 해당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때를 '위반 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이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뀌었는데, 두 업체의 위반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이후에 종료됐으므로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위 부과처분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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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다시 심리해야”
    • 입력 2022-04-10 14:17:16
    • 수정2022-04-10 21:31:35
    취재K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해 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품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제품 수거를 시작했더라도, 상당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면 위법행위가 끝난 것이 아닌 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지난 2018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천3백만 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 축소하고, '천연 솔잎 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애경과 SK는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가 제재처분이 가능한 제척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처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며, 시중에서 해당 상품이 모두 사라져 소비자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는 때를 '위반 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이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뀌었는데, 두 업체의 위반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이후에 종료됐으므로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위 부과처분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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