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입력 2022.04.10 (21:42)
수정 2022.04.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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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가 시행됩니다.
모레(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석 달 동안 요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 만 3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못해도 오는 6월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끊지 않을 방침입니다.
모레(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석 달 동안 요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 만 3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못해도 오는 6월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끊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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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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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0 21:41:59
- 수정2022-04-10 21:46:1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가 시행됩니다.
모레(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석 달 동안 요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 만 3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못해도 오는 6월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끊지 않을 방침입니다.
모레(1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도시가스 업체에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석 달 동안 요금 납부를 미뤄줍니다.
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 만 3천여 세대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못해도 오는 6월까지는 도시가스 공급을 끊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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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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