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이달부터 ‘안심변호사제’ 본격 운영
입력 2022.04.10 (21:53)
수정 2022.04.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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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부당행위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담당 부서를 통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제를 본격 운영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따라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따라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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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이달부터 ‘안심변호사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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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0 2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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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부당행위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담당 부서를 통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제를 본격 운영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따라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이에따라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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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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