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
입력 2022.04.11 (08:03)
수정 2022.04.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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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늘(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구·군과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임의변경 같은 불법튜닝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임의변경 같은 불법튜닝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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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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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1 08:03:44
- 수정2022-04-11 08:30:16
대구시는 오늘(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구·군과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임의변경 같은 불법튜닝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임의변경 같은 불법튜닝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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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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