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남] 아파트 불법 전매 등 엄단…서부권 경제 활성화 협약
입력 2022.04.11 (08:13)
수정 2022.04.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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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불법 전매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 협약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창원과 김해, 양산시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위장 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전매 등입니다.
경남도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식이 모레(13일)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등과 함께 5개 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이들 기관은 경남 서부지역에 천백억 원대의 투자와 신규 263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모레(13일) 수도권 기업인 컬리와 이노필텍과 함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630억 원을 투자해 영남권 중소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79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이노필텍은 창원시 의창구 동전산단에 130억 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확대해 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창원 거주 청년을 우선 고용하기로 약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창원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불법 전매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 협약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창원과 김해, 양산시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위장 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전매 등입니다.
경남도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식이 모레(13일)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등과 함께 5개 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이들 기관은 경남 서부지역에 천백억 원대의 투자와 신규 263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모레(13일) 수도권 기업인 컬리와 이노필텍과 함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630억 원을 투자해 영남권 중소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79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이노필텍은 창원시 의창구 동전산단에 130억 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확대해 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창원 거주 청년을 우선 고용하기로 약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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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경남] 아파트 불법 전매 등 엄단…서부권 경제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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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1 08:13:54
- 수정2022-04-11 08:40:15
[앵커]
창원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불법 전매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 협약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창원과 김해, 양산시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위장 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전매 등입니다.
경남도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식이 모레(13일)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등과 함께 5개 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이들 기관은 경남 서부지역에 천백억 원대의 투자와 신규 263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모레(13일) 수도권 기업인 컬리와 이노필텍과 함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630억 원을 투자해 영남권 중소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79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이노필텍은 창원시 의창구 동전산단에 130억 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확대해 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창원 거주 청년을 우선 고용하기로 약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
창원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불법 전매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 협약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창원과 김해, 양산시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불법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위장 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전매 등입니다.
경남도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매매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천만 원을 넘을 경우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약식이 모레(13일)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서부청사에서 열립니다.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와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등과 함께 5개 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이들 기관은 경남 서부지역에 천백억 원대의 투자와 신규 263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모레(13일) 수도권 기업인 컬리와 이노필텍과 함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습니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 630억 원을 투자해 영남권 중소형 물류센터를 만들어 79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이노필텍은 창원시 의창구 동전산단에 130억 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확대해 2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은 창원 거주 청년을 우선 고용하기로 약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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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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