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입력 2022.04.11 (14:45)
수정 2022.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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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어린 아들을 보육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A 씨의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A 씨의 집에 출동해 집안에서 숨져 있는 6살 B 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B 군이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장애인인 B 군은 친모인 A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올해 초부터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는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A 씨의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A 씨의 집에 출동해 집안에서 숨져 있는 6살 B 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B 군이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장애인인 B 군은 친모인 A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올해 초부터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는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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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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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1 14:45:08
- 수정2022-04-11 14:50:32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어린 아들을 보육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A 씨의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A 씨의 집에 출동해 집안에서 숨져 있는 6살 B 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B 군이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장애인인 B 군은 친모인 A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올해 초부터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는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저녁 "A 씨의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용화동의 A 씨의 집에 출동해 집안에서 숨져 있는 6살 B 군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B 군이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사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적 장애인인 B 군은 친모인 A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올해 초부터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는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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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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