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입력 2022.04.11 (19:21) 수정 2022.04.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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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떠안게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배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 주택 공시 가격이 11억 원으로 상향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 한도도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의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진행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가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이달 중 추진해달라고 요청했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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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 입력 2022-04-11 19:21:06
    • 수정2022-04-11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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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떠안게 된 사람들에게도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배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 주택 공시 가격이 11억 원으로 상향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 한도도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의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더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진행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의 경우 주택을 팔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수위가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이달 중 추진해달라고 요청했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기재부는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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