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접수
입력 2022.04.12 (09:57)
수정 2022.04.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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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특히 이번에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추가 적용됩니다.
보상범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특히 이번에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추가 적용됩니다.
보상범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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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분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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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09:57:47
- 수정2022-04-12 10:42:59
제주도가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특히 이번에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추가 적용됩니다.
보상범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 특히 이번에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이 추가 적용됩니다.
보상범위는 피해규모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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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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