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고려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2.04.12 (09:58)
수정 2022.04.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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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겪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3일)부터 연말까지 취업 활동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며, 제주지역의 대상 인원은 7백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3일)부터 연말까지 취업 활동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며, 제주지역의 대상 인원은 7백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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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난 고려 외국인근로자 취업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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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09:58:35
- 수정2022-04-12 10:42:59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겪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3일)부터 연말까지 취업 활동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며, 제주지역의 대상 인원은 7백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3일)부터 연말까지 취업 활동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의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되며, 제주지역의 대상 인원은 7백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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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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