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국인 노동자 사망 관련 시공사 대표 입건
입력 2022.04.12 (11:10)
수정 2022.04.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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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시너지건설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B 씨는 당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던 중, 보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노동청은 시너지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 금액이 기준인 50억 원에 미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시너지건설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B 씨는 당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던 중, 보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노동청은 시너지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 금액이 기준인 50억 원에 미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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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국인 노동자 사망 관련 시공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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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11:10:38
- 수정2022-04-12 11:12:52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시너지건설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B 씨는 당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던 중, 보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노동청은 시너지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 금액이 기준인 50억 원에 미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시너지건설 대표 60대 남성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중국 국적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B 씨는 당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던 중, 보가 쓰러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버팀목이나 인양장비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노동청은 시너지건설의 공사 도급액이 66억 원인 것을 확인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B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의 경우 도급 금액이 기준인 50억 원에 미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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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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