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이 숲인데…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여전
입력 2022.04.12 (19:22)
수정 2022.04.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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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 산불이 오늘(12) 오전 진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사흘만의 일인데요.
이 산불로, 7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의 실수에 의한 화재, 인재였는데요.
방화와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은 왔지만, 푸르름은 사라졌습니다.
산 능선마다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다 타고 남은 가지만 앙상합니다.
밤낮없이 40시간 넘게 계속된 불길에 산림 720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축구장 1,000여 개 규모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 밑둥은 새까맣게 타서 숯으로 변했고, 이렇게 껍질만 만져도 까맣게 묻어날 정도입니다.
양구 산불은 산 바로 옆에 붙어있던 카페 뒷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발화추정지점에서 숲까지의 거리는 1~2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었다는 게 경찰의 잠정 조사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소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산림 100미터 안에서는 소각을 해선 안 된다는 산림보호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구 산불 발화지점 인근 주민/음성변조 : "봤으니까 태우는 것도 봤고. 그때는 불이 안 났으니까 '뭐 태우는가 보네' 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누가 불태운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하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평균 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나 논밭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다시 말해 실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실화자에 대해선 법상으론 최대 징역 3년형이 가능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송명수/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최근 5년 동안 40~50% 검거율이 있고, 이 중 6%가 징역형이고, 나머지가 벌금형이나 기소 중지되는 실정입니다."]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산불 예방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양구 산불이 오늘(12) 오전 진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사흘만의 일인데요.
이 산불로, 7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의 실수에 의한 화재, 인재였는데요.
방화와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은 왔지만, 푸르름은 사라졌습니다.
산 능선마다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다 타고 남은 가지만 앙상합니다.
밤낮없이 40시간 넘게 계속된 불길에 산림 720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축구장 1,000여 개 규모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 밑둥은 새까맣게 타서 숯으로 변했고, 이렇게 껍질만 만져도 까맣게 묻어날 정도입니다.
양구 산불은 산 바로 옆에 붙어있던 카페 뒷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발화추정지점에서 숲까지의 거리는 1~2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었다는 게 경찰의 잠정 조사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소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산림 100미터 안에서는 소각을 해선 안 된다는 산림보호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구 산불 발화지점 인근 주민/음성변조 : "봤으니까 태우는 것도 봤고. 그때는 불이 안 났으니까 '뭐 태우는가 보네' 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누가 불태운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하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평균 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나 논밭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다시 말해 실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실화자에 대해선 법상으론 최대 징역 3년형이 가능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송명수/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최근 5년 동안 40~50% 검거율이 있고, 이 중 6%가 징역형이고, 나머지가 벌금형이나 기소 중지되는 실정입니다."]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산불 예방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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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2 19:22:49
- 수정2022-04-12 2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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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산불이 오늘(12) 오전 진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사흘만의 일인데요.
이 산불로, 7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의 실수에 의한 화재, 인재였는데요.
방화와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은 왔지만, 푸르름은 사라졌습니다.
산 능선마다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다 타고 남은 가지만 앙상합니다.
밤낮없이 40시간 넘게 계속된 불길에 산림 720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축구장 1,000여 개 규모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 밑둥은 새까맣게 타서 숯으로 변했고, 이렇게 껍질만 만져도 까맣게 묻어날 정도입니다.
양구 산불은 산 바로 옆에 붙어있던 카페 뒷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발화추정지점에서 숲까지의 거리는 1~2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었다는 게 경찰의 잠정 조사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소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산림 100미터 안에서는 소각을 해선 안 된다는 산림보호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구 산불 발화지점 인근 주민/음성변조 : "봤으니까 태우는 것도 봤고. 그때는 불이 안 났으니까 '뭐 태우는가 보네' 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누가 불태운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하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평균 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나 논밭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다시 말해 실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실화자에 대해선 법상으론 최대 징역 3년형이 가능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송명수/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최근 5년 동안 40~50% 검거율이 있고, 이 중 6%가 징역형이고, 나머지가 벌금형이나 기소 중지되는 실정입니다."]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산불 예방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양구 산불이 오늘(12) 오전 진화됐습니다.
산불 발생 사흘만의 일인데요.
이 산불로, 7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의 실수에 의한 화재, 인재였는데요.
방화와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은 왔지만, 푸르름은 사라졌습니다.
산 능선마다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다 타고 남은 가지만 앙상합니다.
밤낮없이 40시간 넘게 계속된 불길에 산림 720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축구장 1,000여 개 규모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 밑둥은 새까맣게 타서 숯으로 변했고, 이렇게 껍질만 만져도 까맣게 묻어날 정도입니다.
양구 산불은 산 바로 옆에 붙어있던 카페 뒷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발화추정지점에서 숲까지의 거리는 1~2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붙었다는 게 경찰의 잠정 조사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소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산림 100미터 안에서는 소각을 해선 안 된다는 산림보호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양구 산불 발화지점 인근 주민/음성변조 : "봤으니까 태우는 것도 봤고. 그때는 불이 안 났으니까 '뭐 태우는가 보네' 하고 말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누가 불태운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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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나 논밭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다시 말해 실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실화자에 대해선 법상으론 최대 징역 3년형이 가능하지만,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송명수/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최근 5년 동안 40~50% 검거율이 있고, 이 중 6%가 징역형이고, 나머지가 벌금형이나 기소 중지되는 실정입니다."]
실화나 방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산불 예방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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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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