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어긴 유흥주점 적발…47명 입건
입력 2022.04.13 (07:46)
수정 2022.04.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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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제주시 연동의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4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영업했는데,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모두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영업했는데,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모두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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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제한 어긴 유흥주점 적발…4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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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3 07:46:52
- 수정2022-04-13 07:53:21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새벽 1시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제주시 연동의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4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영업했는데,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모두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영업했는데,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을 모두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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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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