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한 ‘가짜농부’ 벌금형

입력 2022.04.13 (07:47) 수정 2022.04.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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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을 위반한 경남 거제시 주민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 서귀포시 밭 400여㎡를 사들이며 주말에 체험 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에 따라 얻은 시세차익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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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한 ‘가짜농부’ 벌금형
    • 입력 2022-04-13 07:47:17
    • 수정2022-04-13 07:53:53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을 위반한 경남 거제시 주민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 서귀포시 밭 400여㎡를 사들이며 주말에 체험 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에 따라 얻은 시세차익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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